대지급금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현장실습생 대지급금 가능 여부 도산대지급금 외국인 근로자 체당금 2024년 7월 9일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와 현장실습생이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지급 방식 관련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 취업규칙 외국인 근로자 차별적 처우 2024년 4월 9일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집단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과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체류자격 상실 근로계약 해지와 채용요건 차별 판단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3월 7일미국 내 체류자격을 상실한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와 시민권자·영주권자 채용요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E-9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과 출국만기보험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2024년 3월 7일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만기보험 적용 시 지급 요건과 담보 제공 가능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외국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4년 3월 7일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뒤 재입국해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형식상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직서 계속근로기간 재입사 외국인 근로자 2024년 3월 3일비자 종류 변경을 위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의사와 형식적 입퇴사 절차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 연락사무소 채용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상시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2024년 3월 2일해외 현지법인과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 선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2024년 3월 2일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한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법 준거법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국제사법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외국인 근로자 2024년 3월 2일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판례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대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 연수생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2024년 3월 1일해외 현지공장 소속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순수한 기술·기능 또는 지식 습득 목적의 연수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고용의제 적용 여부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외국인 근로자 불법파견 사용기간 제한 차별적 처우 2023년 10월 20일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이 입국일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 초과 시 고용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외국인고용법 제22조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시정 제도는 적용됩니다.